떴어영 이용약관 개정 안내 (2026년 8월 23일 시행)
떴어영 서비스 이용약관이 2026년 8월 23일자로 개정됩니다. ■ 개정 사유 전자결제대행사 연동을 준비하면서, 그동안 서비스 화면과 운영 기준으로만 안내하던 크레딧 정책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기 위한 개정입니다.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적용하고 있던 기준을 약관 문서로 옮긴 것입니다. ■ 주요 변경 내용 1회 결제 크레딧 충전 한도 신설 (제12조 제10항) 1회 결제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합니다. 현재 판매 중인 최고가 크레딧 상품이 99,000원이므로, 이용자께서 실제로 제약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크레딧의 회원 간 양도 불가 명문화 (제12조 제9항) 충전하신 크레딧은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. 이는 제14조 제2호가 이미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던 내용("계정, 크레딧, 유료 이용권을 회사의 허락 없이 양도·판매·대여·공유하는 행위")을 크레딧 조항에 함께 적은 것으로, 새로 생기는 제한이 아닙니다. 이용기간 및 환불가능기간 명시 (제12조 제5항) 충전하신 크레딧의 이용기간과 환불가능기간이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임을 명시합니다. 제13조가 정한 기존 환불 가능 기간(결제일로부터 7일)보다 넓은 범위이므로, 이용자께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 ■ 공고일 및 시행일 공고일: 2026년 8월 16일 시행일: 2026년 8월 23일 본 개정은 회사가 이미 적용하고 있던 운영 기준을 명확히 기재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약관 제4조 제4항(불리한 개정 시 30일 전 공지)이 아닌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 7일 전 공지로 갈음합니다. ■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약관 제4조 제6항에 따라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문의사항은 support@ddssyy.co.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.
